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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작성자 :
동 행정복지센터
작성일 :
2023-08-10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1174

 

2023년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15조 및인천 광역시 주거기본 조례5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약자인 장애인의 주거수준 향상과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주택을 개조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서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2023저소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720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지원목적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2. 모집대상 : 7가구

3. 신청기간 : 2023. 7. 24.() ~ 8. 17.(목)

4.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5. 제출서류

 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 신청서 1부 

 나.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 동의서 1(임차인 경우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6. 지원대상

 가.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중구 관내

     자가,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장애인 가구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2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7. 지원내용 : 호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가.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

 나. 지원대상 주택 내부 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포함

,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8. 대상자 제외기준

 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받은 자

 나.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비용융자포함)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다만,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하였거나, 개조내용(항목) 등이 중복되지 않으면 가능

9. 대상자 선정기준

 가.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소득수준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나. 소득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장애인 등 선정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우선

  ② 가구원 중 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인정액이 적은 장애인 

10. 대상자 선정 통보 : 20239월 한(별도 통보)

11. 편의시설 설치 공사 시행 : 202310~11월 중(별도 통보)

12. 기타사항

 가. 기타 문의 : 중구청 복지정책과 760-7524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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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영종1동 행정민원팀  (032-760-63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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