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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
영종1동행정복지센터
작성일 :
2024-03-15

장애인 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등록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장애인 연금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1. 장애인 연금

1) 지원대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2)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90만원 (`23) 88만원

- 고급자동차(100% 소득인정액 반영) 3,000cc 이상 기준 폐지

 

3) 2024년도 장애인연금 급여액

- 기초급여액 : 월 최대 334,810

- 부가급여액 : 30,000~424,810

구 분

18~64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재가)

334,810

90,000

424,810

기초연금으로 전환

(별도신청)

424,810

424,810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시설)

334,810

-

334,810

-

-

주거, 교육수급자, 차상위

334,810

80,000

414,810

80,000

80,000

차상위 초과

334,810

30,000

364,810

50,000

50,000

 

2. 장애수당

1) 지원대상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2) 2024년도 장애수당 급여액

- 일반재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60,000

- 보장시설수급자 : 30,000

3. 장애아동수당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및 18~20로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유예 포함) 중인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 (단 장애인연금 대상자인 경우 지원 제외)

2) 2024년도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

220,000

170,000

90,000

경증

110,000

110,000

30,000


문의 : 영종1동행정복지센터(032-760-6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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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영종1동 행정민원팀  (032-760-63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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