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1동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
- 영종1동행정복지센터
- 작성일 :
- 2024-03-15
장애인 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등록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장애인 연금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1. 장애인 연금
1) 지원대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2)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90만원 ☞(`23년) 88만원
- 고급자동차(100% 소득인정액 반영) 3,000cc 이상 기준 폐지
3) 2024년도 장애인연금 급여액
- 기초급여액 : 월 최대 334,810원
- 부가급여액 : 월 30,000원~424,810원
구 분 | 18~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재가) | 334,810원 | 90,000원 | 424,810원 | 기초연금으로 전환 (별도신청) | 424,810원 | 424,810원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시설) | 334,810원 | - | 334,810원 | - | - | |
주거, 교육수급자, 차상위 | 334,810원 | 80,000원 | 414,810원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 초과 | 334,810원 | 30,000원 | 364,810원 | 50,000원 | 50,000원 |
2. 장애수당
1) 지원대상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2) 2024년도 장애수당 급여액
- 일반재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6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 : 30,000원
3. 장애아동수당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및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유예 포함) 중인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 (단 장애인연금 대상자인 경우 지원 제외)
2) 2024년도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중증 | 220,000원 | 170,000원 | 90,000원 |
경증 | 110,000원 | 110,000원 | 30,000원 |
문의 : 영종1동행정복지센터(032-760-6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