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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동 행정복지센터
작성일 :
2024-07-1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업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여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청년외) 6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구분

지원금액

청년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3조 제1호에 따른 만 18세 이상 39이하인 청년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무관)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 정부24시 온라인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문         의 : 영종1동행정복지센터(032-760-6377)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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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영종1동 행정민원팀  (032-760-63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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