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1동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 동 행정복지센터
- 작성일 :
- 2024-07-1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업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여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구분 | 지원금액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 제1호에 따른 만 18세 이상 39세이하인 청년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무관)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 정부24시 온라인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문 의 : 영종1동행정복지센터(032-760-6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