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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작성자 :
운서동
작성일 :
2022-05-16

 

2022년 중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자를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56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2261~ 1231(7개월)

추가모집 일정에 따라 근무기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 전일제 : 6~ 11월 주40시간, 12월 주37.5시간

- 시간제 : 6~ 11월 주20시간, 12월 주19시간

- 복지일자리 : 14시간 이내(56시간)

근 무 지 : 구청 등 행정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근무내용 : 행정도우미, 사무보조, 우편물 접수 보조, 환경정리, 디앤디케어

보 수

- 전일제 : 6~ 111,914,440/ 121,795,360

- 시간제 : 6~ 11 957,220/ 12906,840

- 복지일자리 : 512,960

4대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접수기간 및 분야

접수기간 : 2022. 5. 16.() ~ 5. 18.() 09:00 ~ 18:00(일 제외)

면 접 일 시 : 개별통보예정

합격자 발표 : 2022. 5. 30.() [홈페이지, 개별통보예정]

추가모집 일정에 따라 면접일시, 합격자발표 일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 11

- 전일제 : 3(구도심2, 영종국제도시1)

- 시간제 : 3(구도심2, 영종국제도시1)

- 복지일자리 : 5(구도심4, 영종국제도시1)

 

모집분야

직무명

직무명

직무내용

주요배치기관

전일제

·행정도우미

·공공 및 복지행정업무지원

·우편물 접수 보조

·행정기관2(구도심2, 영종국제도시1)

시간제

·환경정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

·환경정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행정기관1(영종국제도시1)

·교육기관1(구도심1)

·사회복지시설1(구도심1)

복지형

·디앤디케어

·환경정비

·디앤디케어

·환경정비

·사회복지시설4(구도심4, 영종국제도시1)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인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미취업 장애인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서류 및 면접전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보조사업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됨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4. 접수처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어르신장애인과 (TEL 032)760-7327)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관동1)]

제출서류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또는 장애인등록증 지참)

참여신청서[서식1] : 희망직무 기재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2]

참여신청서’, ‘참여자 정보 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해당자에 한함)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소지자

(해당자에 한함)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 상장사본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최근 3(19~21) 이내 사용가능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택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

(참고) 여성가장 정의

. 미혼여성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 신체·정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준용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1996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25~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2015. 12. 10.)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중구 홈페이지 참여소식>채용정보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어르신장애인과 (TEL. 760-73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운서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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