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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장애인 자립자금 사업안내

작성자 :
동 행정복지센터
작성일 :
2023-06-15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1) 지원대상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등록한 중증장애

 직역연금 등의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 (단독가구 1,220,000부부가구 1,952,000)

 

3) 지원내용

 

 기초급여액(18~64): 20,000 ~ 323,180

 부가급여액 단가 : 20,000원 ~ 403,180

 1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운서동 행정복지센터 2층 보건복지팀 문의 (032-760-6273)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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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운서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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