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서동
2023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 작성자 :
- 운서동
- 작성일 :
- 2023-08-02
- 첨부파일 :
-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기금지원 신청서.hwp (94 KB) 미리보기
2023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 추진개요
○ (사 업 명) 2023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구 중 군·구 추천세대
(청소년한부모가구 65% 이하)
○ (지원내용) 질병치료비 지원(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 내)
-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
○ (추천기한) ’23. 8. 25.(금)일한
○ (지원시기) ’23. 9월한
□ 지원기준
○ 한부모가족(본인, 자녀포함) 중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가구당 100만원 한도 내)
○ 의료비 중복지원 금지
- 산전관리 및 출산 관련 의료비․긴급의료비․희귀난치성 질병의료비 등 다른 방법으로 국가
(지자체 포함) 또는 사회공헌기금 등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한 진료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복지원 불가
- 실손 보험 등 개인보험 가입으로 보장받은 금액 차감 후 지원 금액 산정
※ 진단서 용도에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보험 보상금 등 내용 확인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지원제외 항목)
- 이·미용 목적으로 지출한 진료비
(예, 치아교정의 경우 단순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의 진단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치료비 외 한의원 등 한약조제비․ 진료비 외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비용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질병치료 의료비를 합산하여 신청가능
□ 제출서류
○ 기금지원 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 질병치료 관련 진단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비세부내역은 법정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비용 정확히 구분 표기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의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