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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작성자 :
운서동
작성일 :
2023-08-02

2023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 추진개요

(사 업 명) 2023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구 중 군·구 추천세대

                   (청소년한부모가구 65% 이하)

(지원내용) 질병치료비 지원(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 내)

   -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

(추천기한) ’23. 8. 25.()일한

(지원시기) ’23. 9월한

 

지원기준

한부모가족(본인, 자녀포함) 중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가구당 1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중복지원 금지

   - 산전관리 및 출산 관련 의료비긴급의료비희귀난치성 질병의료비 등 다른 방법으로 국가

      (지자체 포함또는 사회공헌기금 등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동일한 진료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복지원 불가

   - 실손 보험 등 개인보험 가입으로 보장받은 금액 차감 후 지원 금액 산정

     ※ 진단서 용도에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보험 보상금 등 내용 확인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지원제외 항목)

    - 이·미용 목적으로 지출한 진료비

      (, 치아교정의 경우 단순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의 진단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치료비 외 한의원 등 한약조제비진료비 외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비용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질병치료 의료비를 합산하여 신청가능


□ 제출서류

 기금지원 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 질병치료 관련 진단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료비세부내역은 법정 본인부담금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비용 정확히 구분 표기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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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운서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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