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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
운서동
작성일 :
2023-09-08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을 수렴하오니,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1(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12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9조제4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1(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81231일로 하되,------------------------------------------------------.

 

 

 

2.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9. 24.()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인천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 032-760-7522 

 

붙임 1. 입법예고문 1.

        2. 의견수렴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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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운서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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