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서동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작성자 :
- 운서동
- 작성일 :
- 2023-09-08
- 첨부파일 :
- 입법예고문(조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hwp (54 KB) 미리보기
- 의견수렴서(주민용).hwp (23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을 수렴하오니,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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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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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9.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인천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 032-760-752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