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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사업안내

작성자 :
운서동
작성일 :
2024-03-25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사업 안내

장애인 연금

- 신청대상 : 18세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단독 130만원, 부부 208만원

- 급여종류 (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 (18세이상 만 64세 이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월 최대 334,810)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장애수당

- 신청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급 여 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60,000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 : 30,000

장애아동 수당

- 신청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18~ 20세로서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유예자 포함)중인 자

포함(,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급 여 액

구 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증

220,000

170,000

90,000

경 증

110,000

110,000

30,000

 

문 의 : 복지콜(국번없이 129), 국민연금 콜(국번없이 1355), 주민센터(760-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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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운서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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