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서동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사업안내
- 작성자 :
- 운서동
- 작성일 :
- 2024-03-25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사업 안내
■ 장애인 연금
- 신청대상 : 만 18세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단독 130만원, 부부 208만원
- 급여종류 (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 (만 18세이상 만 64세 이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월 최대 334,810원)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장애수당
- 신청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급 여 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60,000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 : 30,000원
■ 장애아동 수당
-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만 18세 ~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유예자 포함)중인 자
포함(단,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급 여 액
구 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중 증 | 220,000원 | 170,000원 | 90,000원 |
경 증 | 110,000원 | 110,000원 | 30,000원 |
■ 문 의 : 복지콜(국번없이 129), 국민연금 콜(국번없이 1355), 주민센터(☎760-6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