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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서동

희망저축계좌 1 모집

작성자 :
운서동
작성일 :
2025-11-03


<희망저축 계좌 1 신청>


1. 신청기간: 2025. 11.3.~ 2025.11.14.

2. 신청장소: 운서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2층) 

3.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

(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유지기준

소득하한

574,083

943,838

1,206,085

1,463,466

1,705,966

1,935,553

2,157,223

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4.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일부지급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환수

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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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운서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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