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동
장수수당 안내
- 작성자 :
- 용유동
- 작성일 :
- 2013-07-16
□ 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생일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중 만 90세, 만 95세, 만 100세인 어르신
- 만90세 : 1923년생, 만95세 : 1918년생, 만100세 : 1913년생
※ 계속 거주자 : 3년동안 관외이동 사실이 없어야 함(이전 거주경력 미포함)
□ 지급금액 : 만90세 30만원, 만95세 50만원, 만100세 100만원
□ 지급시기 및 방법 : 월말에 계좌 입급
□ 지급신청
❍ 신청권자
- 본 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실제 동거자
- 부양의무자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
-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 : 친족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읍·면·동장(친족이 없는 독거노인)
❍ 신청시기 : 주민등록상 생일을 포함한 이후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