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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동

2014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13-12-02

- 모금기간 : 2013. 12. 10 ~ 2014. 12. 9

집중모금 : 2013. 12. 10 ~ 2014. 1. 31 (53일간)

추가모금 : 2014. 2. 1 ~ 12. 9 (연중모금)

- 모금지역 : 중구 전지역(11개 洞)

- 대 상

ㆍ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및 기타 회원가입 희망자

- 제외대상자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20세 미만 및 70세 이상 세대주

ㆍ장애인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

- 납부권장 기준금액

대상별

납 부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2013년

2014년

세 대 주

비과세 및 7만원 미만

7,000원

8,000원

재산세 기준으로

세대주 차등고지

(주택,건물,토지분)

7만원 이상~20만원 미만

8,000원

2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000원

10,000원

100만원 이상

20,000원

20,000원

개인사업자

공 통

3만원 이상

3만원 이상

 

고소득직종

5만원 이상

5만원 이상

영리법인

1군

70만원 이상

70만원 이상

균등할주민세

기준

2군

5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3군

3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4군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5군

5만원 이상

5만원 이상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유치원 등

5만원~10만원

5만원~10만원

 

기타(관공서)

3만원 이상

3만원 이상

※ 세대주 최저 권장 기준 금액 변경 : 7,000원 → 8,000원

(신규세대 최저 권장 기준금액 일괄 고지 및 세대주 납부회원 감소, 타광역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 납부권장 기준금액으로 변경)

- 고지방법

ㆍ세대주 : 모금위원(통장) 배부

ㆍ법인, 개인사업자, 단체 : 우편송부(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추가 모금기간 이후(연중모금기간) 직원 및 적십자 봉사원 직접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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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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