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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재공고)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14-01-17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洞 주민센터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각종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안·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예고기간 : 2013. 1. 17 ~ 2. 6 (21일간)

4.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http://www.icjg.go.kr), 구보 및 게시판

5.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보안·방범용 CCTV 설치

나. 사 유 : 보안 및 범죄예방

다. 설치규모 : 보안·방범용 CCTV 26대 (각 동·지소별 2대, 신설 26대)

라. 설치장소 : 신포동주민센터(제물량로166) 등 13개소 (붙임1 참조)

마. 촬영범위 및 시간 : 주민센터 및 지소 업무공간, 24시간 연중

바.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인천광역시 중구 (총무과 ☏032-760-7162)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3. 1. 17 ~ 2. 6까지 (21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 총무과

- 팩스 : 032-760-7159

○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중구 총무과 행정여론팀 (☏032-760-7162)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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