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동
보안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재공고)
- 작성자 :
- 용유동
- 작성일 :
- 2014-01-17
- 첨부파일 :
- [붙임]보안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재공고).hwp (17 KB) 미리보기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洞 주민센터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각종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안·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예고기간 : 2013. 1. 17 ~ 2. 6 (21일간)
4.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http://www.icjg.go.kr), 구보 및 게시판
5.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보안·방범용 CCTV 설치
나. 사 유 : 보안 및 범죄예방
다. 설치규모 : 보안·방범용 CCTV 26대 (각 동·지소별 2대, 신설 26대)
라. 설치장소 : 신포동주민센터(제물량로166) 등 13개소 (붙임1 참조)
마. 촬영범위 및 시간 : 주민센터 및 지소 업무공간, 24시간 연중
바.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인천광역시 중구 (총무과 ☏032-760-7162)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3. 1. 17 ~ 2. 6까지 (21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 총무과
- 팩스 : 032-760-7159
○ 제출서식 : 붙임2 참조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중구 총무과 행정여론팀 (☏032-760-7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