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동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작성자 :
- 용유동
- 작성일 :
- 2014-02-07
- 첨부파일 :
- 공시송달_5.hwp (36 KB) 미리보기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 및 동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자진정비 및 부과예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2. 06.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연 번 |
소 유 자 |
위 치 |
구 조 |
용도 |
위법사항 |
위반면적(㎡) |
비고 |
1 |
정순득 |
운서동2759-2 |
철근콘크리트 |
창고 |
기존창고-> 주택 무단용도변경 |
85.44㎡ |
|
옥탑층 |
무단증축 |
84.34㎡ |
4. 공고기간 : 2014. 02.06 ~ 2014. 02. 20.(15일간)
5. 공고방법 :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영종관리과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건축관리팀
(☎ 032-453-77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