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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동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14-02-07
첨부파일 :
공시송달_5.hwp (36 KB) 미리보기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 및 동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자진정비 및 부과예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2. 06.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연 번

소 유 자

위 치

구 조

용도

위법사항

위반면적(㎡)

비고

1

정순득

운서동2759-2

철근콘크리트

창고

기존창고->

주택 무단용도변경

85.44㎡

 

옥탑층

무단증축

84.34㎡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4. 공고기간 : 2014. 02.06 ~ 2014. 02. 20.(15일간)

5. 공고방법 :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영종관리과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건축관리팀

(☎ 032-453-77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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