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동
불법(위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및 절차 안내문
- 작성자 :
- 용유동
- 작성일 :
- 2014-02-14
- 첨부파일 :
- 불법(위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및 절차 안내문.hwp (167 KB) 미리보기
■ 시행시기 : 2014. 01. 17 ~ 2015. 01. 16(1년간)
■ 특정건축물의 정의
▶ 특정건축물 :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허가 ․ 신고를 하고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 주거용 특정건축물 : 특정건축물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 적용대상 : 2012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단독주택 : 연면적 165㎡이하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이하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예외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성화 가능)
- 각각의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 양성화 조건
❍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승낙 받은 대지포함) 또는 국·공유지(처분에 제한이 없을 것)에 건축한 건축물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및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
❍ 구조안전, 위생, 방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