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행정복지센터

통합검색

인천 중구

-℃-

용유동

불법(위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및 절차 안내문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14-02-14

■ 시행시기 : 2014. 01. 17 ~ 2015. 01. 16(1년간)

 

■ 특정건축물의 정의

특정건축물 :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허가 ․ 신고를 하고 제22조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주거용 특정건축물 : 특정건축물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 적용대상 : 2012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단독주 :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이하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예외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성화 가능)

- 각각의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 양성화 조건

❍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승낙 받은 대지포함) 또는 국·공유지(처분에 제한이 없을 것)에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및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

구조안전, 위생, 방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 GO
  • GO
  • GO
  •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