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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14-05-21

인감도장 대신 서명 사용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300원으로 인감 발급 수수료(600원)의 절반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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