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동
인감 대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안내
- 작성자 :
- 용유동
- 작성일 :
- 2018-03-16
- 첨부파일 :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안내.jpg (914 KB) 미리보기
구 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전 절차 | o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o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신청 주체 | o 본인 또는 대리인 | o 본인 |
신청 방법 | o 증명청 방문 | o 발급기관 방문 |
본인확인 |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 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 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
확인방법 | o 인감날인 | o 본인 자필서명 |
서식 | o 사용용도 : 부동산 매매 /기타 o 수임인 : 미기재 | o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o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
관인 | o 증명청(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 o 발급기관 (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
발급 | o 증명청이 발급 | o 발급기관이 발급 |
발급 형태 | o 문서형태로 발급 | o 문서형태로 발급 |
제출 방법 | o 인감증명서 제출 | o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 o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o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시행일 | o 1914. 7. 7 | o ‘12.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