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행정복지센터

통합검색

인천 중구

-℃-

용유동

성인 중증장애인이시면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18-10-01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만 20세 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분은 학교를 졸업한 후 신청가능합니다.
※3급 중복장애 :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경우

■수급 자격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그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2018년) : 단독가구 1,210,000원, 부부가구 1,936,000원

■급여액(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250,000원)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2만~330,000원)

■ 지급 대상 및 금액

구분
합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18세~만64세
만65세 이상
만18세~만64세
만18세~만64세
만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의료 수급)
330,000
286,050
250,000
80,000
286,050
보장시설수급자
(일반/생계, 의료수급)
250,000
0
250,000
0
0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250,000
70,000
250,000
0
70,000
차상위계층
(일반/주거, 교육수급)
320,000
70,000
250,000
70,000
70,000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주거, 교육수급)
250,000
140,000
250,000
-
140,000
차상위초과
270,000
40,000
250,000
20,000
40,000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화 지급됩니다.(만 65세 생신 한 달 전에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세요.)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 GO
  • GO
  • GO
  •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