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동
성인 중증장애인이시면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 작성자 :
- 용유동
- 작성일 :
- 2018-10-01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만 20세 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분은 학교를 졸업한 후 신청가능합니다.
※3급 중복장애 :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또 다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경우
■수급 자격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그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2018년) : 단독가구 1,210,000원, 부부가구 1,936,000원
■급여액(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250,000원)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2만~330,000원)
■ 지급 대상 및 금액
구분 | 합 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만18세~만64세 | 만65세 이상 | 만18세~만64세 | 만18세~만64세 | 만65세 이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의료 수급) | 330,000 | 286,050 | 250,000 | 80,000 | 286,050 |
보장시설수급자 (일반/생계, 의료수급) | 250,000 | 0 | 250,000 | 0 | 0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 250,000 | 70,000 | 250,000 | 0 | 70,000 |
차상위계층 (일반/주거, 교육수급) | 320,000 | 70,000 | 250,000 | 70,000 | 70,000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주거, 교육수급) | 250,000 | 140,000 | 250,000 | - | 140,000 |
차상위초과 | 270,000 | 40,000 | 250,000 | 20,000 | 40,000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화 지급됩니다.(만 65세 생신 한 달 전에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