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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동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18-12-03

2019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 201812월부터 신청하세요!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수급(신청)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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