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동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 작성자 :
- 용유동
- 작성일 :
- 2018-12-03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 2018년 12월부터 신청하세요! -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수급(신청)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