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ㅁ. 긴급지원제도란? -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ㅁ. 긴급지원내용 - 대상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가구 + 소득*재산 기준 < 7가지 위기 사유 >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구원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화재 등 실질적은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때 - 출소한지 6개월 이내(기초생활보장제도 우선 신청 후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생계지원 가능) |
ㅁ. 선정기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법」중위소득의 75% 이하 (인천형 : 85% 이하) -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인천형 : 17,000만원 이하) - 금융기준 - 500만원 이하 (예금+적금+펀드+주식 등)(인천형 : 10,000천원 이하) 가 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천원) | 1,254 | 2,135 | 2,762 | 3,389 | 4,016 | 4,643 | 인천형 | 1,421 | 2,420 | 3,130 | 3,841 | 4,551 | 5,262 |
ㅁ. 지원내용 및 금액
종 류 | 지 원 내 용 | 지원기간 | 생계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432,900 | 737,200 | 953,900 | 1,170,400 | 1,386,900 | 1,603,400 | 인천형 | 432,900 | 737,200 | 953,900 | 1,170,400 | 1,386,900 | 1,603,400 |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216,500원씩 추가 지급 | 원칙3개월 (최대6개월) | 의료 | 중한질병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단, 사보험 등 중복지원 불가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등 지원불가) | 원칙1회 (최대2회) | 주거 | 가구규모 | 1~2인 | 3~4인 | 5~6인 | 지원금액 | 387,200 | 643,200 | 848,600 | 인천형 | 387,200 | 643,200 | 848,600 |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102,300원씩 추가 지급 | 원칙3개월 (최대12개월) |
ㅁ.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 ☎760-6964, 관할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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