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행정복지센터

통합검색
맑음

인천 중구

13.0℃

용유동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아동학대 예방 캠패인)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18-12-28
첨부파일 :
아동학대.jpg (97 KB) 미리보기

※ 아동학대 신고 전화 : 112



■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해요.

 

 

■ 아동학대 유형 - 정신적 폭력
아이에게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해요. 정신적인 폭력은 보통 아이와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에 의해 당할 수 있다고 해요.

아이를 때리지 않았어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아이가 힘들어할만한 이야기를 했다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을 경우 정신적 폭력에 해당 될 수 있어요.

* 신체적 징후
발달 지연이나 성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요. 신체발달 저하 또한 정신적 폭력에 의한 징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행동적 징후
아이가 정서학대를 오래 당하면 파괴적 행동장애, 신경성 기질장애(놀이장애),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 뜯는 행동을 나타낼 수 있어요.

 

 

■ 아동학대 유형 - 신체적 폭력
아이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것을 말해요. 훈육을 목적으로 아이를 체벌할 때, 이것이 훈육의 목적인지 화를 주체하지 못해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루는 것인지 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 신체적 징후
설명하기 어려운 상흔,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겨드랑이, 팔뚝 안쪽이나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화상 자국 등)

* 행동적 징후
어른과의 접촉 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감을 느낌,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함

 

 

■ 아동학대 유형 - 방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해요.

* 신체적 징후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행동적 징후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도벽 또는 불안정감,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아동학대 유형 - 성적폭력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게 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을 의미해요.

* 신체적 징후
성병 감염, 생식기의 이상징후, 항문의 손상 및 입천장의 손상

* 행동적 징후
성적 행동이나 성적 묘사 그림,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자기 파괴적인 행동 등

 

 

■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 되었다면?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해주세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해요.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고 해요.

* 아동 신고의무자 - 교직원, 이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구급대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의료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등

 

 

■ 아동학대 신고 바로 알기!
아동학대 신고는 잘못되었을 경우 신원이 노출되어 나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 신고율이 낮다고 해요. 하지만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고 오인 신고인 경우에도 무고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요.

신고자는 수사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방문조사도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를 목격하셨면 바로 112로 신고하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신고로 아동학대 행위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 5조 제 14호)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 GO
  • GO
  • GO
  •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