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작성자 :
- 용유동
- 작성일 :
- 2018-12-31
1.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③ 수급(신청) 자가 만 30세 미만 한 부모 가구 또는 (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위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15. 7월부터', 주거급여는 '18. 10월 이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
① 가구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2019년 4인 가구 소득 인정액 : 생계 1,384천 원 이하, 의료 1,845천 원 이하
3. 수급자격에 따라 총 7종의 급여가 지원됩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선정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 차감 후 지원
2.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 (진찰, 치료 등) 제공
3.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 가구) 지원
4.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5. 해산·장제 급여
출산 시 1인당 60만 원
사망 시 1인당 75만 원 지급
6.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
4. 신청절차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절차 : 상담·접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 및 자산조사·보장 결정
급여 지급 (시·군·구청)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용유동 ☎760-6293),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