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행정복지센터

통합검색
맑음

인천 중구

12.0℃

용유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18-12-31

1.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③ 수급(신청) 자가 만 30세 미만 한 부모 가구 또는 (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위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15. 7월부터', 주거급여는 '18. 10월 이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

① 가구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2019년 4인 가구 소득 인정액 : 생계 1,384천 원 이하, 의료 1,845천 원 이하

 

3. 수급자격에 따라 총 7종의 급여가 지원됩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선정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 차감 후 지원

2.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 (진찰, 치료 등) 제공

3.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 가구) 지원

4.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5. 해산·장제 급여

출산 시 1인당 60만 원

사망 시 1인당 75만 원 지급

6.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

 

 

4. 신청절차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절차 :  상담·접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 및 자산조사·보장 결정

                    급여 지급 (시·군·구청)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용유동 ☎760-6293),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 GO
  • GO
  • GO
  •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