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행정복지센터

통합검색
비

인천 중구

10.0℃

용유동

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20-02-07

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우리 구에서는 노후화된 주택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

 

지원범위

주택, 비주택(축사창고 등)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 건물 전체의 철거를 전제로 지원가능 철거계획서 제출 필요(신청서 제출 전 전화문의 필수))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지원순위에 따라 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자부담 전액지원

예산범위 초과할 경우 : 슬레이트 해체 처리비용 동당 최대 3,440천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지붕개량비 동당 최대 4,270천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 일반가구

슬레이트 해체 처리비용 동당 최대 3,440천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지붕개량비 동당 최대 4,270천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취약계층 신청으로 인하여 예산범위 초과할 경우 지원불가

비주택(축사창고 등) 철거비 동당 최대 1,720천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지붕개량지원 불가)

 

지원규모(지붕 등 면적에 따라 비용 산정, 초과부분은 자부담)

슬레이트 철거·처리 13, 지붕개량 3, 비주택 철거 2

신청기간 : 2020. 2. 3. ~ 2019. 2. 29.

신청장소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중구청 환경보호과(760-7212)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④ 일반가구 중 노후가 심한 주택 → ⑤ 신청자 연령 순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배정된 물량을 초과하여 신청자가 접수된 경우 선정이 되지 않은 지원자는 예비명단에 편성하여 사업 진행.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 GO
  • GO
  • GO
  •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