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동
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 용유동
- 작성일 :
- 2020-02-07
- 첨부파일 :
- 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pdf (744 KB) 미리보기
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우리 구에서는 노후화된 주택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
□ 지원범위
○ 주택, 비주택(축사․창고 등)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 건물 전체의 철거를 전제로 지원가능 – 철거계획서 제출 필요(신청서 제출 전 전화문의 필수))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ㆍ 지원순위에 따라 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자부담 전액지원
※예산범위 초과할 경우 : 슬레이트 해체 처리비용 동당 최대 3,440천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지붕개량비 동당 최대 4,270천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 일반가구
ㆍ 슬레이트 해체 처리비용 동당 최대 3,440천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ㆍ 지붕개량비 동당 최대 4,270천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취약계층 신청으로 인하여 예산범위 초과할 경우 지원불가
ㆍ 비주택(축사ㆍ창고 등) 철거비 동당 최대 1,720천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지붕개량지원 불가)
□ 지원규모(지붕 등 면적에 따라 비용 산정, 초과부분은 자부담)
○ 슬레이트 철거·처리 13동, 지붕개량 3동, 비주택 철거 2동
□ 신청기간 : 2020. 2. 3. ~ 2019. 2. 29.
□ 신청장소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중구청 환경보호과(☎760-7212)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선정기준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④ 일반가구 중 노후가 심한 주택 → ⑤ 신청자 연령 순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배정된 물량을 초과하여 신청자가 접수된 경우 선정이 되지 않은 지원자는 예비명단에 편성하여 사업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