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안) 공고ㆍ열람
- 작성자 :
- 용유동
- 작성일 :
- 2020-02-14
- 첨부파일 :
- 공고문(안).hwp (17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0-31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안) 공고ㆍ열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안)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7.
인천광역시중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안) 주요내용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84번지 일원
○결정내용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주차장 | 중구 무의동 84번지 일원 | - | 증)3,743 | 3,743 |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1 | 주차장 | ㆍ 주차장 신설 (면적: 3,743㎡) | ㆍ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관광객 등의교통안전 및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공영주차장을 조성 하고자 함 |
2. 열람 기간 및 의견 제출 방법
○열람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의견 제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장소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7 인천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1가))
○인천광역시 중구청(용유동 행정복지센터,032-760-6285 인천 중구 마시란로 308-13)
4.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