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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동

군 사망사고 진정접수 안내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20-05-11

진정접수 개요

군사망사고의미 : 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망

※ 「병역법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진정 접수 기간 : ’18. 9. 14. ~ ’20. 9. 13.(2)

진정 대상 기간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신청 자격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신청 서류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구술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14

이메일 truth2018@korea.kr

민원상담 02-6124-7531 / 팩스 02-6124-7539

진정 및 조사 절차

진정서 접수 사전조사(90, 30일 연장가능) 조사개시 결정 진상조사 진행(1, 6개월 연장가능) 결정(진상규명, 기각, 불능)

(진정의 각하 사유) 위원회 조사대상 아님, 진정 내용이 거짓 또는 이유가 없는 경우, 각하한 진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 중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 허용), 진정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과거 군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된 사건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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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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