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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동

안전한 드론 사용 절차 안내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21-05-03


1.기타사항

1)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

2) (영리)의 경우, "타인의 수요(요청)"에 맞추어,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할 것 등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타인의 수요가 아닌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경우는 (비영리)로 구분

관련법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제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 항공사업법 제70조제4

​2.담당부서 연락처

기체신고 : 드론관리처(054-459-7942~8) / 조종자격 : 드론자격시험센터(031-645-2100)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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