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동
2021년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작성자 :
- 용유동
- 작성일 :
- 2021-05-07
○사업명 :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1.04. ~ 2021.12.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모집세대 : 총 100호(8개구)
○지원공사비 : 최대 500만원/호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차상위 장애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 2,438,145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8개구)
*단,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임대인 동의 하 지원 가능
-대상자 선정 : 각 구청에서 선정
○지원제외기준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의 45% 이하)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받은 자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기타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