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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21-05-07

○사업명 :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1.04. ~ 2021.12.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모집세대 : 총 100호(8개구)


○지원공사비 : 최대 500만원/호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차상위 장애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 2,438,145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8개구)

    *단,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임대인 동의 하 지원 가능

  -대상자 선정 : 각 구청에서 선정


○지원제외기준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의 45% 이하)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받은 자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기타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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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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