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동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작성자 :
- 용유동
- 작성일 :
- 2021-09-02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 지원대상: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인천형 포함)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인천형선정기준 (중위40%이하)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재 산)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지원내용: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인천형 현금급여 | 274,175 | 463,212 | 597,593 | 731,444 | 863,606 | 994,291 |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70만원, 사망시 8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상담 및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