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동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작성자 :
- 용유동
- 작성일 :
- 2021-09-02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시행일: 2021. 10월~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 중위소득 30% 이하
급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급여 (중위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또는 고재산(9억)인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