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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 정신, 성적 폭력을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국번없이)112번, 상담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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