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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동

아동학대 신고 (국번없이)112번, 상담 129번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21-10-12
첨부파일 :
사본 -008.png (454 KB) 미리보기


아동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 정신, 성적 폭력을 하는 것, 그리고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국번없이)112번, 상담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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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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