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행정복지센터

통합검색
비

인천 중구

10.0℃

용유동

국민연금공단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21-10-29

< 국민연금공단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개요(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

신청대상: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은 제외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대부용도: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붙임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부 안내 리플릿(민원 배포용) 1.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 GO
  • GO
  • GO
  •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