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동
국민연금공단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 작성자 :
- 용유동
- 작성일 :
- 2021-10-29
- 첨부파일 :
- 노후긴급자금대부 리플릿.pdf (199 KB) 미리보기
< 국민연금공단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개요(※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은 제외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대부용도: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붙임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부 안내 리플릿(민원 배포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