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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동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 안내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21-10-28

신청 대상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로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1~3)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국민연금에서 지급 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및 재외동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기초생활수급자

- 대부자 중 위·변조 등의 사유로 부당대부 처리되어 상환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대부 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실소요비용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당시 지급 받고 있는 연금 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부용도

·월세 보증금: 본인 및 배우자의 전·월세 보증금

- 의료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

배우자 장제비: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재해복구비: 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복구비

 

대부 용도별 세부 조건은 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신청 방법

본인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 전 국민연금 콜센터(1355 유료) 또는 지사에 문의하세요.

 

용도별 신청기한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월세 보증금: (신규) 임차개시일 전·3개월 이내(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필요서류

공통서류

대부신청서, 대부 약정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신분증(본인 지참)

 

용도별 기본서류

·월세 보증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확정일자, 주소 전입,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미등기건물 및 소유자가 상이 한 경우, 주거용 건물이아닌 경우는 대부 불가

의료비: 진료비(약제비)계산서·영수증

* 상세내용(급여 및 비급여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장제비 영수증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신청 시 기본서류 외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대부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기준으로 분기 마다 변동되며, 연체이자율은 대부 이자율의 2배를적용합니다.

* (참고) 최근 2년간 대부 이자율은 연1.12%~2.05% 수준

 

대부금 지급

대부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거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 통장 등 압류 방지통장 제외

 

대부금 상환

상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며,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 거치기간(1년 또는 2)을 선택할 경우 최장 7년이 소요됩니다.

* 매월 상환 원리금은 연금 월액의 1/2 이하가 되어야 하며,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지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매월 연금지급일에 자동이체나 연금급여 원천 공제로 대부금 상환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가상계좌 통해 수시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유의하세요!

- 방문 신청 전 콜센터(1355 유료) 또는 인근 지사에 문의하시어 대부 세부용도, 신청 자격,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세요.

- 신청 당시 대부 가능 금액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금지급 후추가 대부가 불가하니 신청 시 유의하세요.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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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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