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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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