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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동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21-12-0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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