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동
공중위생업소 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 용유동
- 작성일 :
- 2021-12-21
-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hwp (101 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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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의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 등기 발송(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