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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14조 및 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2차례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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