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동
2022년 소상공인 및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 융자지원 사업 공고
- 작성자 :
- 용유동
- 작성일 :
- 2022-01-10
- 첨부파일 :
- 2022년 소상공인 및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 융자지원 사업 공고.hwp (116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2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및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 융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2. 1. 7.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융자규모 : 24억원
융자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규정에 의함.
❍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창업 예정자
❍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
융자내용
❍ 융자한도
- 소상공인 : 시설개선자금(3천만원 이내), 경영자금(2천만원 이내)
-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 : 5백만원 이내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
- 소상공인 : 최대 5.5%(區 3%, 자부담 최대 2.5%)
- 도시가스신규설치수용가 : 최대 7%(區 4%, 자부담 최대 3%)
❍ 지원기간
- 소상공인 : 5년(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도시가스신규설치수용가 : 3년(3년 균등분할상환)
❍ 취급은행 : 신한은행 인천 중구청 지점
융자제외 대상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재단중앙회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재보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 「보증제한업종」 참조)
❍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소상공인
❍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 중 설치자금 융자를 받은 적이 있는 자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1. 10.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본인이 직접 접수처 방문
❍ 접수 및 문의처 : 인천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032-760-7290)
신청시 구비서류
❍ 소상공인 및 창업예정자 : 신청서붙임1 , 사업계획서붙임2, 해당서류
신 청 서 류 | 세 부 내 용 |
1. 사업자등록증명 |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2. 리모델링 계약서 | 시설융자지원인 경우에 한함 |
❍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 : 신청서붙임3 및 해당서류
신 청 서 류 | 세 부 내 용 |
1. 임차계약서 사본 | -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
2. 도시가스공급(예정)확인원 | |
3. 도시가스설치공사계약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