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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및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 융자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22-01-10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2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및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 융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2. 1. 7.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융자규모 : 24억원

 

융자대상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규정에 의함.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창업 예정자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

 

융자내용

융자한도

- 소상공인 : 시설개선자금(3천만원 이내), 경영자금(2천만원 이내)

-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 : 5백만원 이내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

- 소상공인 : 최대 5.5%(3%, 자부담 최대 2.5%)

- 도시가스신규설치수용가 : 최대 7%(4%, 자부담 최대 3%)

지원기간

- 소상공인 : 5(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도시가스신규설치수용가 : 3(3년 균등분할상환)

취급은행 : 신한은행 인천 중구청 지점

 

융자제외 대상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재단중앙회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재보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 보증제한업종참조)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소상공인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 중 설치자금 융자를 받은 적이 있는 자

 

융자결정 취소 대상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경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2. 1. 10. ~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본인이 직접 접수처 방문

접수 및 문의처 : 인천 중구청 일자리경제과(032-760-7290)

 

신청시 구비서류

소상공인 및 창업예정자 : 신청서붙임1 , 사업계획서붙임2, 해당서류

신 청 서 류

세 부 내 용

1. 사업자등록증명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2. 리모델링 계약서

시설융자지원인 경우에 한함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 : 신청서붙임3 및 해당서류

신 청 서 류

세 부 내 용

1. 임차계약서 사본

-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2. 도시가스공급(예정)확인원

 

3. 도시가스설치공사계약서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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