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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동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22-02-2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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