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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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