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동
2022년 긴급돌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 용유동
- 작성일 :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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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이나 시설의 돌봄공백 및코로나19외 질병(수술)·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인 또는 보호자의 코로나19확진 · 자가격리로 돌봄 서비스 중단, 종사자확진· 자가격리로 시설 내 돌봄 인력 부족, 기존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돌봄이 필요한 분께서는 돌봄서비스를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장(사회서비스원장)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2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기간 :연 중
대상자 요건 등
구 분 | 주요 내용 |
(재)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 | ❶ (코로나19) 가정 또는 복지시설 등 돌봄 공백 시에 돌봄인력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본인 또는 보호자의 확진· 자가 격리로 돌봄서비스가중단된가정 및 종사자 확진· 자가 격리로 시설 내 돌봄(인력) 공백의 경우 등 ❷ (코로나19외) 갑작스러운 질병(수술)·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 또는 기존 제도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돌봄인력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대상자 선정) 사서원내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
돌봄내용
❶ (코로나19)
구 분 | 주요 내용 | ||
(재)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 | 일상생활지원 | 가정 | 장보기 및 식사지원 목욕 및 운동 등 신체수발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일상생활 및 활동지원 등 장애인 활동보조 |
방문간호 | 시설 | 코로나19 확진된 직원을 대신하여 돌봄 제공 | |
- 자가격리 기간 중 응급·치료 상황 발생 시 방문간호 만성질환자 처방 및 의약품 수령 후 전달 * 병원비 및 의약품 비용은 본인부담 |
❷ (코로나19외) : 재가, 이동지원, 주거, 식사 및 안부 확인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또는 기타 위기상황으로 인해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돌봄기간
구분 | 주요 내용 | |
(재)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 | 일상생활지원 | (코로나19) : 최대 7일 원칙(필요시 3일 연장) (코로나19 외): 일시적 위기 상황 1회당 총 100시간(30일 내) |
방문간호 | - 응급상황에 따라 별도 지원 |
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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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신청(의뢰) 및 접수 | ▶ | 대상자 선 정 | ▶ | 긴급돌봄 제 공 | ▶ |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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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재)사회서비스원 | | (재)사회서비스원 | | 긴급돌봄지원단 | | (재)사회서비스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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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개인·시설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 군·구(복지주무과)에서 사서원에 의뢰 | ▶ | - 의뢰후 24시간 내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대상자 심사 및 선정 | ▶ | - 인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이 가정또는 시설에 돌봄인력 파견 | ▶ | -인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에서 모니터링 *군구: 자원 등 연계 |
▶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의뢰·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공공·민간 복지시설, 군구 등
- (재)인천 사회서비스원 https://incheon.pass.or.kr
· 담당자이메일· 우편·방문 접수 등 *: 미추홀구 경인로 229 IT타워 13층
(☎721-6995 e메일 : amyting@incheon.pa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