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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동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22-04-22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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