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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건 중 학수, 완료 미신고자 자신신고 및 과태료부과 면제 공고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22-04-26

문화재보포헙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법적 신고사항 이해 부족 등으로 착수, 완료 미신고된 건에 대해 허가사항 사후관리 및 수허가자의 법적 의무사항을 제고하고자 붙임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 설정 및 과태료 부과 면제 사항에 대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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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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