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동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건 중 학수, 완료 미신고자 자신신고 및 과태료부과 면제 공고
- 작성자 :
- 용유동
- 작성일 :
- 2022-04-26
문화재보포헙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법적 신고사항 이해 부족 등으로 착수, 완료 미신고된 건에 대해 허가사항 사후관리 및 수허가자의 법적 의무사항을 제고하고자 붙임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 설정 및 과태료 부과 면제 사항에 대해 공고합니다.
문화재보포헙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법적 신고사항 이해 부족 등으로 착수, 완료 미신고된 건에 대해 허가사항 사후관리 및 수허가자의 법적 의무사항을 제고하고자 붙임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 설정 및 과태료 부과 면제 사항에 대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