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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동

코로나19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22-07-11

적용대상 : 2022. 7. 11.(월)부터의 입원,격리 통지자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기준) 가구의 격리자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 2. 13. 이전 격리통지자는 22. 12. 31.까지 신청 가능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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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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