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동
도시계획시설(시설: 주차장, 사업명: 선녀바위해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작성자 :
- 용유동
- 작성일 :
- 2022-11-18
- 첨부파일 :
- 고시문(게시용)(선녀바위해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hwp (69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1-247호(2021. 12. 20.)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시설: 주차장, 사업명: 선녀바위해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계획과 ☎032-760-7517, 교통과 ☎032-760-7797)에 갖추어 두고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