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동
2023년 상반기 청년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 참여자 모집
- 작성자 :
- 용유동
- 작성일 :
- 2023-01-26
- 첨부파일 :
- 공고문_369A.tmp.hwp (48 KB) 미리보기
- 신청서식.hwp (79 KB) 미리보기
근로의사가 있는 청년에게 실무경험 및 취업역량 강화 기회 제공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청년 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분야 및 예정인원
가. 사업명칭 : 2023년 상반기 청년 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
나. 사업기간 : 2023. 3. 2. ~ 6. 30. [4개월간]
다. 모집기간 : 2023. 1. 30.(월) ~ 2. 10.(금)
라. 모집인원 : 20명
※ 예산 및 사업성격에 따라 기간 및 모집인원 등은 변동될 수 있음
참여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 공적연금 수혜자(군인, 사학연금 포함)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다만,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자격상실을 감안하고 동의한 후, 사업 참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가능
② 동일세대에 2인 참여자(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동일한 주소를 둔 부부 포함)
③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④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실업급여 수급 중단 사실 확인 시 참여 가능)
⑤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⑥ 직전 단계 사업 참여 중 정단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 및 동일 기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중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
⑦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직전 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및 동일 기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⑧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⑨ 최근 6개월 내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⑩ 구청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⑪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⑫ 구비서류 미제출 및 기재사항 누락자(동의서 서명 누락, 거부자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는 사업 참여 시 가구의 소득 인정액 변동으로 수급권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근로 조건
가. 근무기간 : 2023. 3. 2. ~ 6. 30. [4개월]
나. 근무시간 : 주 5일, 1일 7시간
다. 보수수준
- 1 일 일 급 : 70,340원 (시급 9,620원×7시간+청년수당 3,000원)
- 부 대 비 : 일 5,000원 (출근일에 한함)
라. 기타사항
- 4대 보험 가입,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부여
- 근무요일 및 시간은 사업별로 조정될 수 있음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3. 1. 30.(월) 09:00 ~ 2. 10.(금) 18:00
나. 접수처·접수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지참
②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접수처 비치)
③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접수처 비치)
④ 자격증(신청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휴학증명서(휴학생일 경우)
⑤ 가점대상 증빙서류 1부
-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등
⑥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① ~ ③ 필수 제출서류로써 미제출 시 선발 제외 가능
※ 제출서류 양식은 중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중구청 홈페이지 : http://www.icjg.go.kr
라. 문의처 :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032-760-6950)
결과통보 및 유의사항
가. 결과통보 : 2023. 2월중
나. 안내방법 : 선발자에 대해 개별 통보▸ 미선발 시 별도 안내 없음
다.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신청서 등 허위 제출 시 사업 참여 불가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내용, 모집인원 등은 변경ㆍ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에 기재된 희망 분야 및 근무지를 우선 고려하되, 신청 상황을 감안하여 희망분야 및 근무지는 조정ㆍ변경될 수 있음
▸ 선발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선발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