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동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 작성자 :
- 용유동
- 작성일 :
- 2023-06-13
가정위탁이란?
-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동안 대신 양육하고 아동이 다시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위탁부모의 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성범죄, 가정폭력, 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가구 구성원이 없을 것
-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
지원혜택
- 양육보조금 직급
- 위탁아동 수급비 지원
- 연말정산 혜택
-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 아동 상해보험 가입 등
자세한 문의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032-86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