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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동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23-06-13

가정위탁이란?

-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동안 대신 양육하고 아동이 다시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위탁부모의 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성범죄, 가정폭력, 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가구 구성원이 없을 것

-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


지원혜택

- 양육보조금 직급

- 위탁아동 수급비 지원

- 연말정산 혜택

-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 아동 상해보험 가입 등


자세한 문의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032-866-1226)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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