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동
"시 민 안 심 제 도" 디딤돌 안정소득’ 선정기준 완화
- 작성자 :
- 용유동
- 작성일 :
- 2023-01-01
주거용 재산 기준 신설 (재산기준 완화)
재산기준 : (기존) 135백만원 ➜ (변경) 최대 204백만원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69백만원 추가공제
*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임차 포함한 주택 1개소
1.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된 비수급 빈곤가구
※ 국민기초 등 맞춤형복지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제외)
2. 지원기준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 최대 204백만원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3. 지원내용 : 가구별 생계급여, 해산 장제급여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50%(정액지원)
(해산 장제급여) 출산 70만원, 사망 80만원
4. 상담 및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