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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동

신 복지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제도 안내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25-07-16


□ 신(新) 복지취약계층이란? 

 - 공공부조 수혜대상이 아닌 경제·인구·사회구조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복지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대상 : 취약계층 예) 1인 가구, 가족돌봄청년, 은둔가구 등 


□ 발굴 방법 : 민관협력(공공, 민간기관, 협의회, 주민) 등을 통하여 발굴 


□ 서비스연계 (예시)

 - 고독사 : 고독사 방지 앱 설치 ,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등 

 - 가족돌봄청년 : 맞춤형 통합지원사업 연계 및 사후관리 등

 - 은둔가구 :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연계 및 사후관리 등


□ 문의 : 용유동 보건복지팀(☎ 032-760-6292~4)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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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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