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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동

도로법 위반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25-10-30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해당 노상 적치물 등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등의 보관 장소 및 내역에 대한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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