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동
도로법 위반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 작성자 :
- 용유동
- 작성일 :
- 2025-10-30
- 첨부파일 :
- 공고문 (20251029).hwp (194 KB) 미리보기
- 적치물등의 보관대장(1028).hwp (1 MB) 미리보기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해당 노상 적치물 등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및 내역에 대한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