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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동

희망브리지 화재피해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자 :
용유동
작성일 :
2026-02-11

 

1. 사업명 : 화재피해가정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61~ 12(상시)

3. 사업목적 :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피해 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4. 지원대상 : 화재로 인명 또는 주택 피해를 입은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가정
- 인명피해 기준 : 중상 이상(사망 혹은 3주 이상의 입원 치료 필요)
- 주택피해 기준 : 반소 이상(주택 면적의 30% 이상 소실)

화재 발생 후 1개월 이내 신청 원칙

- 불가피한 사유 시 최대 3개월 이내 신청(화재증명원 발급 지연, 입원 등)


신청 및 지원 절차

화재 발생

및 대상자 검토

(null)

추천서 송부

(null)

추천서 접수

(null)

구호금·키트 지원

소방서, 지자체,

사회복지유관기관

소방서, 지자체,

사회복지유관기관

희망브리지

희망브리지

제출 서류
추천공문 추천서(양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양식) 화재증명원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신분증 사본(서식) 통장 사본(서식)
진단서 (중상자 제출 필수, 입원 치료 3주 이상 필요)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최근 3개월치 제출 필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번 서류 갈음 가능

인명피해 시, ‘화재증명원혹은 진단서에 사망/중상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특이사항
- 소득기준 준수 확인 필수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내 기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대상자 성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제출문서 : 공문과 서류를 한 개 PDF 파일로 합해 제출

메일, 파일 제목 (동일) : 화재피해가정 지원사업 추천 - 지역명 기관명(대상자명)
* : 화재피해가정 지원사업 추천 - 서울 마포소방서(홍길동)

제출처 : hope119@hopebridge.or.kr 전자공문 불필요(메일만 제출)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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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용유동 행정민원팀  (032-760-62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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