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동
희망브리지 화재피해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자 :
- 용유동
- 작성일 :
- 2026-02-11
- 첨부파일 :
- 붙임1. [희망브리지] 2026 화재피해가정 지원사업 안내문.hwp (6 MB) 미리보기
- 붙임2. [희망브리지] 2026 화재피해가정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hwp (160 KB) 미리보기
1. 사업명 : 화재피해가정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상시)
3. 사업목적 :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피해 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
4. 지원대상 : 화재로 인명 또는 주택 피해를 입은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가정
- 인명피해 기준 : 중상 이상(사망 혹은 3주 이상의 입원 치료 필요)
- 주택피해 기준 : 반소 이상(주택 면적의 30% 이상 소실)
※ 화재 발생 후 1개월 이내 신청 원칙
- 불가피한 사유 시 최대 3개월 이내 신청(화재증명원 발급 지연, 입원 등)
신청 및 지원 절차
화재 발생 및 대상자 검토 | | 추천서 송부 | | 추천서 접수 | | 구호금·키트 지원 |
소방서, 지자체, 사회복지유관기관 | 소방서, 지자체, 사회복지유관기관 | 희망브리지 | 희망브리지 |
제출 서류
① 추천공문 ② 추천서(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양식) ④ 화재증명원
⑤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⑥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⑦ 신분증 사본(서식) ⑧ 통장 사본(서식)
⑨ 진단서 (중상자 제출 필수, 입원 치료 3주 이상 필요)
※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최근 3개월치 제출 필수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로 ⑤, ⑥번 서류 갈음 가능
※ 인명피해 시, ‘화재증명원’ 혹은 ‘진단서’에 사망/중상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특이사항
- 소득기준 준수 확인 필수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내 기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에 대상자 성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제출문서 : 공문과 서류를 한 개 PDF 파일로 합해 제출
메일, 파일 제목 (동일) : 화재피해가정 지원사업 추천 - 지역명 기관명(대상자명)
* 예: 화재피해가정 지원사업 추천 - 서울 마포소방서(홍길동)
제출처 : hope119@hopebridge.or.kr ※ 전자공문 불필요(메일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