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2동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작성자 :
- 영종2동
- 작성일 :
- 2024-03-11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 개 요: 최근 전세사기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저소득층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
하여 주거 안정화 지원
구분 | 지원금액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신청 시기: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 군·구청에 방문신청
(※ 인터넷 접수 시스템이 별도로 구비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 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팀 (☎760-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