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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2동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작성자 :
영종2동
작성일 :
2024-03-1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 요: 최근 전세사기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이후에도 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저소득층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 

          하여 주거 안정화 지원


구분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 지원 내용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신청 시기: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 ·구청에 방문신청

(인터넷 접수 시스템이 별도로 구비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 가능)


문의처 : 보건복지팀 (760-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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