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2동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작성자 :
- 영종2동
- 작성일 :
- 2024-07-0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1. 사업기간 : 2024.3.~2024.12.
2. 지원대상 및 기준 :
ㅇ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자
ㅇ 연소득 청년 5천만원,청년외 6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3. 신청방법: 정부 24시 온라인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4.제출 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ㅇ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