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2동
2024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진 안내
- 작성자 :
- 영종2동
- 작성일 :
- 2024-10-07
- 첨부파일 :
- 신청서 양식.hwp (88 KB) 미리보기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홍보물.hwp (346 KB) 미리보기
<2024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진 안내>
▣ 사업기간 : 2024. 9월 ~ 연중
▣ 신청기간 : 2024. 10. 14.(월) ~ 10. 31.(목)
▣ 사업규모 : 중구 영종국제도시 5개동 300가구 ('24년 영종지역 우선실시)
▣ 사업내용 : 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 응급안전안심 물품 5종(화재감지기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 ※ 붙임파일 홍보물 참고 )
▣ 사업대상
❍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소득, 돌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가.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경우
나.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다. 3순위 : 소득과 무관하게 가족이 없는 경우
라. 4순위 : 그 외 신청 가능한 대상자
❍ 노인 2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가. 1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인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중
가. 노인 1명 및 손자녀인 경우, 독거노인 기준 적용
나. 노인 2명 및 손자녀인 경우, 노인 2인 가구 기준 적용
❍ 장애인 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